“심장사상충 약 왜 안줘?”…약사회,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형사고발
약사회 “수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도 동물용의약품 판매 법적으로 가능”
“동물용의약품 공급받지 못해 조제, 투약 불가능…매출에 큰 타격 입어”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3-09-05 18:10:16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동물용의약품의 약국 공급 여부를 둘러싼 약사 단체와 수의‧제약업계 간 공방입니다. 최근 대한약사회가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약을 약국에 공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을 경찰에 고발한 것을 계기로 재점화한 수의계‧제약업계와의 신경전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대한약사회가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약을 약국에 공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근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을 형사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련 업계와 동물전문매체 ‘해피넷’ 등에 따르면 최근 대한약사회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동물용의약품 유통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제약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약사와 시민 등 1780명으로부터 ‘반려동물용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받아 경찰에 제출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지난 2021년부터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약인 '넥스가드 스펙트라', '하트가드 플러스', '브로드라인'을 비롯해 외부기생충약인 '프론트라인 플러스' 등을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고 있다.
이 약품들은 수의사 처방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약사법 제85조 제7항은 '약국 개설자는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약국에서도 대다수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약사회는 "제약업체들이 심장사상충약을 약국에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처방전이 있어도 약을 줄 수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을 비롯한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들은 오‧남용 우려와 안전성 등을 내세워 동물병원에만 공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탄원서를 통해 "약국을 방문하는 동물보호자들이 약국에 약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발길을 돌려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수의사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공급받지 못해 조제, 투약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사의 의약품 조제권까지 침해하면서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제약업체의 행태는 특정 단체와의 담합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제약사들의 이 같은 행태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면서 필요하다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외 다른 업체도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은 치료에 있어서 필수요소인데 약사법상 공급자가 차별하면 안 된다"며 "반려동물 보호자들도 약국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병원은 약국보다 가격도 비싸다"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약업체는 약국에도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뉴스밸런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