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개정 의료법 시행 앞두고, 의료계‧환자단체 또 충돌
의료계 “헌법상 의료인 기본권 침해, 원활한 진료행위 위축”…헌법소원 제기
환자단체 “제한 규정 많아 실효성 떨어져”…환자 인권 증진 기대 속 불만도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3-09-11 18:43:52
이번 주제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은 환자가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신마취나 수면마취를 시행해 수술하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진 등 수술 주체가 모두 동의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에 한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진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긴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인인 녹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CCTV촬영을 하더라도 녹음 기능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환자와 의료진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녹음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코앞에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될 것"이며 지난 5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반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규정을 의료법에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에서 환자의 안전 및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CCTV 영상 보관 기간(30일 이상) 짧은 등 제한 규정이 많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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