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불법행위 법의 심판 받아야”…환경단체, 충북도‧청주시 규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푸드트럭 운영, 잔디광장 주차장 활용은 불법”
“규제 완화 법 개정이 먼저…청남대‧대청호 개발사업 법대로 추진해야”

최혜진 기자

chj@newsbalance.co.kr | 2023-11-01 18: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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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충북 청주시 문의면에 있는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靑南臺)’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환경 규제 완화 찬반 논쟁입니다. 청남대 관광자원 활성화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충북도와 환경단체의 주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3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수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상수원 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자행하는 불법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충북지역 환경단체는 충북도가 입장객이 급증하고 있는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靑南臺)’ 관광 활성화를 빙자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올해 초 금강유역환경청이 불허한 푸드트럭을 봄부터 운영한 경위에 대해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옛 육묘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충북도청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청남대를 점검한 결과, 올 봄부터 축제를 빙자해 10여 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해왔고, 와이너리 시음은 물론 와인 판매, 카페 트럭을 운영했음을 확인했다”면서 “음식이 담겨서 제공된 일회용 쓰레기는 분리배출도 되지 않은 채 일반 쓰레기와 섞여 잔디밭에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언급한 동네 점방 수준의 청남대 매점에서도 이미 불법 취사 행위인 어묵과 커피(원두 기계)는 계속 판매 중”이라며 “이 모든 행위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환경련은 지난 3월 충북도가 육묘장에 35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는데 이것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도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청남대에 주차장을 허가 받을 수 없으니, 청주시에 ‘잔디광장’을 조성한다며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련은 “관련 법과 행정기구까지 무시하면서 청남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어떤 이유에서도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을 감시하고 계도 해야 하는 충북도, 청주시, 청남대관리소가 하나 되어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행위에 분노한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청남대 내에서의 불법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며 충북도, 청주시, 청남대관리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한 뒤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체의 위법 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련은 “청남대와 대청호를 개발하고 싶다면 법의 테두리에서 하라”며 “만약 이런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충북도, 청주시, 청남대관리소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청남대는 ‘수도법 시행령’ 상수원 보호구역의 ‘행락 야영 혹은 야외 취사’ 금지조항에 따라 카페 허용이 되지 않고 푸드트럭도 ‘야외 취사’ 금지조항에 걸려 운영할 수 없다.

환경련은 “이런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이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고, 그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완화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뒤 개정된 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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