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문 수리비까지 물어내야 하나?”…강기정 광주시장, “행정에서 책임지겠다”

김성호 기자 / 2025-02-26 04: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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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인명 구조하려 현관문 강제 개방한 건데소방당국에 수리비 요구논란입니다. 최근 광주의 한 빌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인명 수색을 위해 잠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다가 문 수리비 배상 요구에 직면한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시 제공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화재가 발생한 빌라에 들어가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했다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처지에 놓인 소방 당국에 “행정에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관들은 걱정말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이 난 빌라에 들어가 주민을 구한 소방관이 현관문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보험제도와 손실보상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불이 난 북구 신안동의 빌라 6세대의 현관문과 잠금장치 수리비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가 정확히 얼마인지 산정하는 등 심사·의결 과정을 거쳐 세대주에게 수리비를 보상할 방침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월11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4층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인명 수색을 위해 문이 닫힌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다가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 500여만원 상당의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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