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문화 양지화 홍보 위해”…‘비키니 라이딩女’, 경부선 달렸다

김성호 기자 / 2023-08-22 09:02:11
  ▲지난 19일 대구 동성로에서 목격된 비키니 차림 여성들. 이들은 한 성인 영상 제작사를 홍보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비키니 라이딩’ 논란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촉발됐다. 이날 낮 12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실오라기와 같은 비키니 수영복 차림에 헬멧을 쓴 여성 4명이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타고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들의 정체는 지난 12일 국내 성인 영상 제작사인 '엠아이비(MIB)'의 유튜브 채널에 '오토바이 비키니녀'라는 제목으로, 다수의 쇼츠(1분 내외의 짧은 영상)이 게재되면서 드러났다. 이 영상들에 등장한 4명의 여성은 MIB 소속 배우(채아·민주·주희)와 현재 트위치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 '하느르(28·본명 정하늘)'였다.

‘오토바이 비키니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에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거리를 유유히 누비는 여성에 대한 목격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 다수 올라왔다. 이 여성은 바로 정하늘씨였다.

정씨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탈? 관종? 마케팅(판촉)?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만지지만 말아 달라”며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 하루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해방감.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거에 해방감이 느껴지려나”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올라 서울 잠실의 한 도로를 질주하는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다.

지난 19일에는 대구 동성로와 부산 해운대 등지에서 ‘비키니 라이딩’ 여성들을 목격했다는 제보와 사진이 언론매체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빗발쳤다. 첨부된 사진에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이 헬멧을 쓴 채 도심 한가운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서울 강남 퍼포먼스와 달리 대구와 부산에서는 “대한민국의 성인문화는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당당하게 벗은 내가 문제냐? 불편하게 보는 네가 문제냐?”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포즈를 취하면서 MIB를 홍보하는 등 ‘노이즈 마케팅’을 펼쳤다.

이와 관련, MIB를 운영하는 KLM 김지수 공동대표는 지난 1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홍보만을 위해서 처벌을 각오하고 나선 건 아니다. 성인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은 마음도 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비슷한 일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배우들에게 의도를 설명하니 흔쾌히 응해줬다. 단순히 홍보만을 위해서였다면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네덜란드는 RAP 정책이 있다. RAP란 ‘청소년은 성적 권리(Right)를 가지며, 사람들은 이를 용인(Accept)해야 하고, 청소년들이 참여(Participate)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뜻을 지닌다. 유럽은 청소년에 대해서도 이런데, 우리나라는 성인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발언만 해도 손가락질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에 대해 보수적인 사람도 청소년이 성교육 받는 걸 반대한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성인이 되고 나서 성적 영상 보는 걸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이번 ‘비키니 라이딩’에 참여한 성인배우 채아(31)씨도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종의 퍼포먼스일 뿐 사회 통념상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참여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누리꾼들은 "자신의 개성을 과감하게 표현했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 모습이 멋지다", "비키니를 입는 게 불법은 아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다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 정도의 노출이 무엇이 문제고 과도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노출은 개인의 자유인데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회사원인 30대 여성 최모씨는 “과다노출 기준이 뭐냐. 바바리맨처럼 성기를 노출한 것도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생 김모(26)씨는 “인기 유튜브와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각광을 받는 1인 미디어 시대가 아니냐.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통방식이자 새로운 사회문화 현상 정도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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