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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지난 5월 28일 홈페이지 정보광장에 게재한 ‘2024학년도 1학기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비전임교원(석좌교수) 신규채용 공고’ 캡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
25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등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지난 6월 한국해양대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해양행정학과 석좌교수에 임용됐다. 이와 관련 한국해양대 교수회는 “장 전 의원이 석좌교수 임용 자격 요건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국해양대 학칙에 따르면 석좌교수는 보수는 없지만 노벨상이나 이에 준하는 학술상을 수상하거나 특정 학문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고 탁월한 업적이 있어야 한다. 또 탁월한 공직 경험과 전문성으로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거나 공헌이 기대되는 사람일 경우여야 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국해양대가 지난 6월 14일 장 전 의원을 석좌교수 임용후보자로 공고하기 며칠 전에, 이 대학 교수회 집행부는 ‘장 전 의원의 석좌교수 신규임용 과정 중단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교수들 개별 메일로 보내며 반대했다.
교수회 측은 통상 대면으로 이뤄지던 인사위원회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장 전 의원이 제출한 석좌교수 연구계획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등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해양대는 지난 4월 김원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산학(지자체·기업·대학) 협력 분야 특임교수로, 장태준 국민의힘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교육혁신 분야 특임교수로 각각 임용하기도 했다. 이들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무사히 채용됐고 연보수 24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해양대 내부 일각에서는 이런 인사가 올해 2월 임명된 류동근 해양대 총장의 사적인 보은 성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류 총장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2순위 후보였지만 1순위였던 도덕희 전임 총장을 제치고 임명됐다. 국립대 총장 임용은 학내 선거로 1·2순위 후보가 결정되면 교육부 심의, 인사혁신처 제청,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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