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만 기다렸는데”…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 촉구
▲참고 자료 사진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
이번 주제는 “‘택시 월급제’ 전면 시행 앞두고…택시업계 찬반 갈등 격화”입니다.
31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택시운송 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법인택시 월급제가 8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택시월급제는 지난 2019년 제20대 국회에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명 법인택시 월급제를 법제화하면서 도입됐습니다. 이 법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월 200만 원 이상 고정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하고, 그 외 지역은 공포 후 5년이 지난 올해 8월 20일부터 전국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택시업계 이해관계자끼리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른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대한 강제 여부입니다. 정부와 택시업계, 그리고 다수 택시 노동자들은 현행 택시발전법을 개정해 노사 자율 협약으로 주 40시간 이하로도 근무 시간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택시업계 노사단체는 “택시월급제가 시행되면 회사가 기사 한 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 월급 200만원과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합쳐 300만원 정도인데, 법인택시 한 대당 500만~550만원 매출을 올려야 월급을 주고도 회사가 유지될 수 있는데, 이같은 급여를 줄 수 있는 사업지는 서울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같은 택시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정부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사업장별로 노사 합의 시에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택시업계 노사단체는 지난 2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시행은 택시업계의 붕괴와 택시 노동자의 대량 실직 사태를 불러옴은 물론,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라며 택시월급제 시행 이전 김정재 의원의 대표발의안이 공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심의와 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는 현행 법에 따라 자율협약 없이 4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확정하고 이에 근거해 월 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택시지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택시발전법 시행일만을 기다려 온 현장 택시 노동자들은 시행도 못하고 무력화될 상황에 대해 황당함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택시발전법 제11조의2)은 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택시노동자들은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폐기되고 현행 법률이 온전히 법대로 시행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택시발전법 개정안 심사 중단과 즉각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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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택시업계에서 격화하고 있는 찬반 갈등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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