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원인” vs “학생 기본권 보호”…학생인권조례 폐지, ‘격랑 속으로’

김성호 기자 / 2023-12-21 06:06:09
보수정당 우위 점한 서울시의회‧충남도의회…학생인권조례 폐지 '칼 빼 들었다'
전국 9개 교육감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폐지 중단하라” 집단 반발 나서
  ▲보수 정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과 충남 등 광역지방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하자 시민단체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된 후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서울, 경기, 충남, 광주, 전북,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핫이슈로 불거지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보수 정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 등 일부 광역지방의회에서 “교사의 권한 축소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시도교육청, 더불어민주당 등은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존치 시켜야 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 전국 9개 시도교육감들은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폐지를 중단하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에 휩싸인 서울시와 충남도의 찬반 논쟁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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