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쉬워졌다!…야간‧휴일 시간대와 취약지, 초진부터 허용

최혜진 기자 / 2023-12-27 06:17:43
‘6개월 내 방문’ 이력 있으면, ‘다른 질환’ 재진도 비대면 진료 가능
‘사후피임약’ 처방은 불허…탈모·여드름·다이어트 의약품도 제한 검토
복지부 “단체 차원의 비대면 진료 불참 권고는 위법…법적 조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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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비대면 진료 확대 찬반 논란입니다. 비대면 진료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찬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환자가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전화나 화상 통화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의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대상자에 응급의료 취약지역과 시간대를 추가하고, 대면 진료 경험 기준을 간소화해 대상자를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지난 1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6일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는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만성 질환자는 1년 이내, 일반 질환자는 30일 이내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따라 휴일과 야간에도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만 가능했지만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 섬·벽지 거주 환자 등에 한정됐던 초진 비대면 진료 대상에 인천 강화군, 경기 양평군, 충북 충주시, 경남 밀양시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98개 시·군·구 지역 거주 환자도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후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을 직접 방문해 수령하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했다.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문을 여는 약국이 있고, 전국 공공심야약국이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응급의료 취약지도 의약품 배송은 불가하고 약국에서 수령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 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의 처방 불가 의약품에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23개 성분·290 품목)외에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을 추가하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도 금지했다.

복지부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등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다른 의약품도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살펴 추후 제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해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불참을 권고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대개협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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