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남친 생겼다”는 이유로…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태아는 무사

김성호 기자 / 2024-04-24 09:54:38
  ▲참고 자료 사진 = 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임신 7개월 상태의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전처의 남자 친구도 다치게 했다.


24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43)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상가 미용실에서 업주인 전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임신 7개월 상태로 119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구조했다. 이 신생아는 일찍 태어난 탓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인근 김제로 도주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흉기로 자해해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혼한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으로 가게에 찾아갔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B씨와 1년여 전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와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 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를 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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