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 /포스코홀딩스 |
[뉴스밸런스 = 진유선 기자]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지난 19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최 전 회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1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 뉴스밸런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