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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 출처=픽사베이 |
23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전날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4)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추징액도 원심이 명령한 각각 8325만 원과 4160만 원에서 각각 1275만 원과 4160만 원으로 낮췄다.
1심은 공소사실대로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가입·활동 기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직에서 빠져나온 뒤 같은 수법의 범행을 지속한 기간에는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 총책 강실장의 배우자인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이주임’이라는 직책으로, B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예주임’이라는 직책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했다.
이 기간 A씨는 5592차례에 걸쳐 21억6900만 원을, B 씨는 5138차례에 걸쳐 19억9300만 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연 704.39% 내지 5214.29%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았다. 조직원들과 공모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A씨는 337차례, B씨는 306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했다.
특히 이들을 비롯한 강실장 조직은 20만 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뒤 38만 원 상환하는 방식의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5000% 이상의 고리를 통해 3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
이들 조직을 통해 25만 원을 빌린 일부 피해자는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5000만 원으로 불어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공범들과 견줘 얻은 범죄수익이 적다”며 “당심에서 A 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별건으로 재판 중인 조직의 총책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주고 합의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누리꾼들은 해당 재판부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 보도의 댓글을 통해 “판사가 더 악질이네 이런 것들을 감형 해준다고?”, “‧저런 놈들에게 집행유예는 무죄나 마찬가지다. 이러면 겁이 없어져서 또 같은 범죄가 반복될 게 뻔하다”, “범죄자들에게는 천사같이 한없이 관대하고 피해자들에게는 피눈물 흘리게 가혹한 그대들이야 말로 악마들..바로 판사라는 이름!”, “판사들이 아예 범죄집단을 양성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한민국을 사기꾼, 도둑놈, 성폭행범, 살인범들의 천국으로 만드는 주범은 사법부 판사들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저런 것들은 더욱 형량을 높혀야지”, “이게 말이 되냐 양형의 이유가 상당한 피해 금액을 합의했다. 그 피해 금액이 누구 돈인데 자기 돈으로 해야지 피해자 돈으로 했는데 양형이라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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