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다올증권, 효성중공업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 배상책임 없어”

진유선 기자 / 2023-11-17 11:20:02
/다올투자증권

[뉴스밸런스 = 진유선 기자] 대법원이 효성중공업이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다올투자증권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다올투자증권 공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효성중공업과 NH투자증권·교보증권·다올투자증권 등 증권사 3사 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증권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NH투자증권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효성중공업)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NH투자증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상고이유 및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상고도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효성중공업은 2018년 3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조달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농협증권(현 NH투자증권)이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진행했으나 담당직원이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으로 차례로 이직하면서 3개 증권사가 함께 소송 대상이 됐다.

 

1심 판결에서는 다올투자증권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됐으나,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다올투자증권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 중 NH투자증권에게만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소송 완전 종결로 장기간 소송 부담을 털어냈고, 회사 이미지 개선은 물론 명예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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