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 국내 주식시장서 560억 불법 공매도…금감원에 적발

진유선 기자 / 2023-10-15 13:54:04
 
/금융감독원

[뉴스밸런스 = 진유선 기자] 글로벌 IB(투자은행) 2곳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합산 560억원대 규모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 주가 하락이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개사가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업무를 하는 글로벌 IB가 지속해 불법 공매도를 해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기로 확정한 뒤 파는 ‘차입 공매도’와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로 나뉜다. 우리 정부는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 뒤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먼저 홍콩 소재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 기간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다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간 대차로 주식을 차입(대여)하는 과정에서 대차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예를 들어 a 부서가 가진 100개 주식 중 50개를 b 부서에게 빌려줬다면 a 부서 주식은 빌려주고 남은 50개, b 부서 주식은 빌려온 50개로 각각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A 사는 a 부서 주식 잔고는 빌려주기 전인 100개로 입력하고, b 부서 주식 잔고는 빌려온 뒤인 50개로 입력하면서 50개를 중복 계산했다.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A사는 시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후차입 등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

A사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A사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했다. 결제가능여부 확인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지속 발생하였음에도 결제이행 촉구 외에 원인파악이나 사전예방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홍콩 소재 B사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헤지주문(공매도주문)을 제출했다. 또한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확정하는 방식으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방치했다.

적발 이후 B사는 차입이 확정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체결하고, 동 수량만큼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과징금제도 도입 후 최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엄중한 제재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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