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정부는 지난달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눈길을 끈 부분은 ‘신혼부부 3억원 증여세 면제’ 부분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4년) 동안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존의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 동안 증여를 받지 않았다면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 5000만원씩 총 3억원까지 비과세로 물려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 같은 신혼부부 증여 공제는 재혼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로 적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2030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갑론을박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급기야 정치권에서도 찬반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을 반기는 찬성론자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현행 5000만원 공제 한도는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공제기준액 5000만원은 지난 2014년 정해졌는데 지난 9년간 소비자불가지수는 20%가까지 상승했다는 겁니다.
고려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김동규(25)씨는 “일부 청년층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결혼식 비용만해도 수천만원이 필요한데 전‧월세와 같은 최소한의 주택구입 비용 등을 고려하면 공제한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찬성론자들은 새출발하는 신혼부부의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해소와 경기 활성화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31일 페이스북 글에서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라고 반문하며,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청춘 남녀들의 '꿈'을 응원하겠다는 것, 미래 설계를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겠다는 것, 새내기 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은 '빈부' 잣대로 들이댈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결혼을 장려해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특권'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해야 할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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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
이에 반해 반대론자들은 일부 청년층과 부모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줄 수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혼의 세 자녀를 두고 있는 회사원 김모(58)씨는 “세 자녀에게 각각 1억 5000만원씩 ‘결혼 증여’를 한다고 치면 총 4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이런 거액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이어 “첫째는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는 1억원을 주고, 막내는 5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할 때 자녀들이 수긍을 하겠느냐”면서 “이번 개정안은 청년층의 결혼‧출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혼‧출산을 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비판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 나왔다”며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을 안길 방안이다.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는 ‘초부자감세 타령’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부자 감세인 만큼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당‧중도층 표심이 절실한 민주당으로는 마냥 반대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이번 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되는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떤 대안을 내놓고 국민의힘과 협상에 입하게 될지 자못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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