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루시법’ 통과로 반려동물 공장식 번식‧판매 금지해야”

김성호 기자 / 2023-11-27 17:39:36
동물보호단체, “국내 반려동물 번식장 열악…루시법 반드시 제정돼야”
동물권행동 ‘카라’, “강아지 공장-경매장-펫숍 거쳐 연간 20만 마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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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한국판 루시법추진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반려동물의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금지하고 펫숍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의 연령을 6개월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일명 한국판 루시법’)을 최근 대표발의했는데요. ‘한국판 루시법추진을 둘러싼 찬반 논쟁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과 동물권행동 ‘카라’, 코라안독스 등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판 루시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반려동물의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금지하고 펫숍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의 연령을 6개월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일명 ‘한국판 루시법’) 추진에 대해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내에서 반려동물 번식장의 열악한 상황이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루시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루시법 통과로 반려동물의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27일 카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17일 경기도 연천의 한 허가 번식장에서 죽어가고 있던 개 ‘루시’가 발견됐다. 2.5kg의 작은 체구에 더 많은 새끼를 낳게 하고자 반복적인 출산을 거듭해야 했던 루시는 질탈에 자궁까지 빠진 상태로 뜬장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거친 숨을 몰아 쉬다 숨을 거뒀다.

해당 번식장은 영업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일 정도로 열악했다고 한다. 사육장 크기는 비좁았고 사육장 바닥은 발이 숭숭 빠지는 뜬 장이었으며 땅은 온통 분뇨로 뒤덮인 채 쥐 사체와 주사기들이 굴러다녔다. 무엇보다 개들의 상태가 엉망이었다. 허가 받은 동물생산업소의 믿기지 않는 실상이었다.

카라는 “이 사건 이후 여러 현장에서 수익을 위한 생산 도구로 전락하여 학대받고 있는 또 다른 루시들을 수없이 많이 만났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자 점검은 유명무실했으며 동물보호법은 영업 현장의 착취와 학대로부터 동물을 전혀 지켜주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 동물보호단체들은 더 이상 루시와 같은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면서 “우리는 ‘강아지 공장’과 ‘펫숍’에 대한 현장 적발은 물론, 이들을 이어주는 불법 동물생산의 온상, ‘반려동물 경매장’의 실태를 고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펫숍과 품종 뒤에 숨겨진 동물학대의 참상을 알려왔다”고 주장했다.

2022년 정부 통계를 인용한 카라의 주장에 따르면, 국내에는 2,086개 생산업소와 3,944개 판매업소(펫숍3,926, 경매장18)가 영업 중이다.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는 무허가 생산업소나 불법 동물생산 또한 상당한 지경인데다 불법 동물생산 신분 세탁이 가능한 반려동물 경매장의 존재, 동물을 많이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수익을 취하는 구조, 형식적 인력 기준만 있을 뿐 마릿수 상한 없는 생산업소 등 영업 허가 여부를 떠나 ‘공장식 번식과 판매’가 기저에 깔려있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 또한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9월 모견의 배를 가위로 가르는 등 불법 행위로 현장 적발된 경기도 화성 번식장의 경우, 허가 생산업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426마리가 방치 상태에서 구조되었는데, 영업자는 새끼들을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브리딩 투자자들을 편법적으로 유치, 모견을 볼모로 30억원이 넘는 투자사기 행각까지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연간 13만 마리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이중 절반은 입양되지 못하고 지자체 보호소에서 안락사 등으로 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영업소에서는 강아지 공장-경매장-펫숍을 거쳐 연간 추정 20만 마리 이상의 동물 판매가 무한정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3월 양평 한 주택에서 1,200여 마리 개 사체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 이용 가치가 떨어진 개들을 번식업자들이 팔아넘겨 집단 아사시키거나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라는 “이처럼 우리 사회의 동물보호는 외면한 채 누구든지 동물의 생명을 착취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을 허용, 잉여 동물을 도리어 더욱 많이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으로서 소비로 학대를 촉진시킨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금지하는 ‘한국판 루시법’은 이미 12만여 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루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반려동물 영업의 구조적 동물학대가 철폐되는 등 동물복지가 근간이 되는 생명존중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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