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 “대장동 백현동 비리 의혹, 이재명 유죄 스스로 자백한 것”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기업에 활력’ vs ‘이재명 구하기 법’…‘72년 만에 역사 속으로’ 배임죄 폐지, 거센 논란”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배임죄 폐지 방침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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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비리 의혹 관련된 범죄가 업무상 배임죄인데 그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을 보면 모든 범죄 사실이 유죄라고 스스로 자백한 거라고 본다”고 날을 세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배임죄 폐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는 정부 여당의 설명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기업의 경영진, 오너, 재벌, 사업가 등이 배임죄 처벌 주체이고, 그분들이 기업에 경제적 손해를 가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 배임죄”라며 “배임죄 폐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것 모순이다. 기업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를 한 기업가에 대해서 면책을 한다는 것이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갈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벌써부터 법조계에서는 배임죄가 사라질 경우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배임 혐의 사건에서 모두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입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 대한민국에서 이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모두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입법 남용과 원칙 파괴 행위는 결국 본연의 의도는 퇴색되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민 피해만이 남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배임죄를 없애면 기업 경영진 전횡을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독일과 일본도 명문으로 배임죄를 두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며 “당정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배임죄는 ‘경영 실패’가 아닌 ‘신임 위배’를 처벌한다”며 “법원은 이미 다수의 판례를 통해 ‘경영상의 판단’ 원칙을 존중하여, 경영자가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설령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오히려 재벌총수들이 수천억 원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배임행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아 오죽하면 3·5법칙(징역3년·집행유예5년)이란 말까지 생겼다. 당정의 배임죄 폐지 주장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며 대개 기업 경영자·지배주주를 처벌하는 배임죄의 특성 탓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던 관행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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