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와중에… 고려아연 vs 영풍, ‘황산취급대행계약’ 둘러싸고 정면충돌

김성호 기자 / 2024-07-08 04:52:03
고려아연 “최대 주주 영풍, 위험의 외주화 강요…계약 갱신 안하겠다”
영풍 “20년 지속 계약, 일방적 갱신 거절은 ‘공정거래법 위반’…소송 제기”
  ▲고려아연(왼쪽)과 영풍 로고. /각사 홈페이지 캡처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영풍 vs 고려아연…이번엔 ‘황산취급대행계약’ 둘러싸고 정면 충돌”입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반목의 골이 깊어진 고려아연과 영풍이 이번엔 황산 취급을 놓고 또 충돌했습니다.

7일 고려아연과 영풍 양사에 따르면 고려아연 오너일가와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인 영풍이 최근 ‘황산취급대행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고려아연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영풍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취급대행계약의 갱신 거절에 관해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보전 처분인 거래거절금지 가처분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영풍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이 20년 넘게 유지해온 황산취급대행계약 기한(6월30일)을 불과 2개월 남겨둔 지난 4월, 돌연 영풍을 상대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했다”면서 “고려아연의 일방적인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위반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을 이용해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거래계약 거절,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게 영풍 측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영풍이 위험의 외주화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계약 갱신의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풍의 사정을 배려해 유예기간 제공을 논의했으나 영풍측은 7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면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무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영풍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과거부터 최대주주인 영풍으로부터 부당하게 각종 위험물 처리와 부담을 떠넘겨 받았다”며 일축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영풍 압박이 없었으면 고려아연이 경쟁업체인 영풍이 배출하는 위험물인 황산을 고려아연이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해 왔을 리가 없다는 것은 업계의 상식“이라며 ”영풍이 황산 운송과 저장에 따른 비용과 위험 부담을 고려아연에 지속해서 떠안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산취급대행 계약’을 둘러싸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 양사의 주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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