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웰스,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 완료…코웨이 소송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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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왼쪽)와 코웨이가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업체 얼음정수기 제품들 이미지. /코웨이 제공 |
이번 주제는 “코웨이 vs 교원 웰스…정수기 디자인 ‘도용’ 놓고 정면충돌”입니다.
정수기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정수기 업계의 ‘디자인 도용’ 공방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교원 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베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웨이는 최근 청호나이스와 쿠쿠홈시스 등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자사의 디자인권·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했는데, 이들 회사들과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교원 웰스 측은 아이스원 얼음 정수기는 특허청 등록을 완료한 제품으로 코웨이의 주장이 무의미하다며 반박했습니다. 교원웰스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웨이 측의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당사도 임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웨이와 교원 웰스의 정수기 디자인 베끼기 공방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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