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세부담 완화” vs “부자 감세”…25년만에 수술대 오르는 상속세 개편, 잘 될까?

김성호 기자 / 2024-07-29 05:03:41
‘상속세 자녀공제 한도 5000만원→5억원’…정부, 상속세 개편 등 세법 개정 추진
시민단체 “‘2024 세법 개정안’은 초부자‧재벌 감세정책의 종결판…즉각 폐기해야”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 세법 개정안’ 중 상속‧증여세 관련 주요 변경 내용.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상속세 자녀공제 한도 5000만원→5억원’…25년만에 수술대 오르는 상속세 개편, 잘 될까?”입니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일괄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 세법개정안’을 최근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28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4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14일 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15개 세법개정안(내국세법 12개·관세법 3개)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심사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상속·증여세의 변화입니다.

상속세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 50%(30억원 초과)에서 40%(10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중산층이 과도하게 상속세를 내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상속세 대폭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2024 세법 개정안’에 대해 ”초부자, 재벌대기업 감세 정책“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고착화하는 ‘부자감세의 종결판’“이라며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 및 고소득자 중심 감세정책을 즉시 폐기하고 세원 확충 방안과 중장기 조세정책을 새롭게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2024 세법 개정안’ 중 상속‧증여세 개편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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