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적법한 절차 따라 고객정보 위수탁, 불법 아니다…성실히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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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카카오페이 로고 |
이번 주제는 “카카오페이, 4045만명분 고객 개인정보 중국 알리페이에 무단 제공…파문 확산”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수년간 전체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공해온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넘긴 고객정보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금감원과 카카오페이가 연일 해명과 반박, 재반박으로 설전을 벌이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7월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카카오페이가 전체 가입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인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이같은 정보 제공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이뤄졌으며, 매일 1회씩 총 542억건에 달해 누적 4045만명분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카칸오페이는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으로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라며 “카카오페이는 ID 도용으로 인한 부정 결제나 이상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결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애플, 알리페이와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 결제에 부정 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면서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했으며 부정 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금감원의 결정과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간 개인정보 무단 제공의 위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연일 설쩐을 벌이고 있는 금감원과 카카오페이 측의 주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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