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시장, 시민 100여명과 한국도로공사 찾아 ‘구리대교 명명 집회’ 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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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왼쪽)과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오른쪽)이 지난 11일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을 만나 33번째 한강 교량의 명칭을 ‘구리대교’로 명명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구리시 홈페이지 |
17일 구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11일 신동화 시의회 의장과 함께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을 만나 세종~포천 고속도로상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의 명칭을 반드시 ‘구리대교’로 명명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신설되는 33번째 한강 교량 명칭은 이 교량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합당한 명칭으로 명명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구리대교’가 가장 합당한 명칭“이라고 주장했다.
백 시장은 첫 번째 이유로 국토지리정보원의 시·도 간 경계선에 따르면 신설되는 한강 횡단 구간의 약 87% 이상이 행정구역상 구리시에 속해 있음을 들었다.
또한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서 신설되는 한강 교량 명칭은 형평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의 지명으로 번갈아 가며 제정하는 것이 지자체 간 논쟁이 없었다는 것을 들었다.
이에 따라 구리시와 강동구를 잇는 기존 교량이 이미 강동구의 지명이 들어간 ‘강동대교’로 정해진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이번 한강 횡단 교량은 ‘구리대교’가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백 시장은 33번째 한강횡단 교량은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노선이 결합된 것인데,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시점이 구리시 토평동이고,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의 종점도 구리시 토평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두 고속도로의 시점과 종점이 구리시 토평동이기 때문에 ‘구리대교’라는 명칭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15일 국토교통부가 국가정책 사업으로 구리토평 2지구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했는데, 세종~포천고속도로 상 한강 횡단 교량과 연계돼 ‘구리대교’가 합당하는 것이다.
백 시장은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와 교량 설치 목적에 대한 정체성 등을 고려할 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교량 명칭은 ‘구리대교’“라며 ”국가정책사업인 신규 택지 후보지(구리토평2지구)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교량 명칭이 ‘구리대교’로 정해지면 향후 국민에게 국가정책사업을 널리 알리는 역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지난 5월에도 구리발전추진시민연대 등과 시민 약 100명과 함께 한국도로공사 정문 앞에서 ‘구리대교’ 명명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구리시의회도 33번째 한강 교량의 명칭을 ‘구리대교’로 요구하고 있는 구리시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첫 안건으로 권봉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강 횡단 교량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뒤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국토지리정보원을 방문, 전달했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지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국가지명위원회는 오는 18일 서울시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한강 횡단 교량 명칭을 결정하는 ‘경계지명(서울-경기)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교량의 명칭은 해당 시설물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교량 대부분이 구리시에 있는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은 ‘구리대교’로 명명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구리시와 서울 강동구를 잇는 한강 횡단 교량은 2개인데 하나는 ‘강동대교’, 다른 하나는 중립적인 ‘구리암사대교’“라며 ”이번에는 구리시 지명으로 제정돼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고 논쟁을 막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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