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
지난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여성 팀장의 성희롱,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체육회 소속 직원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체육회 소속 여성 팀장 B씨는 직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남성 직원에게 신체를 접촉하고 볼에 입을 맞췄다.
B팀장은 이날 몸무게 이야기가 나오자 “내 몸무게가 얼마나 무겁냐”라며 한 남성 직원의 무릎 위 중요부위가 있는 곳에 앉았다 일어서길 반복했다. 또한 직원의 목을 팔로 감는가 하면, 다른 직원의 볼에 입맞춤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했고 기분이 나빴다”라며 “술자리 분위기상 화낼 수 없었지만 불쾌했다”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B팀장의 성희롱은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도 있었다.
B팀장은 “남편이 출장 중이라 외롭다”면서 남성 직원을 상대로 팔짱을 끼거나 몸을 비비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는 것. 또한 요리를 주문하던 직원에게 “요리 말고 나 먹어라”라며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한 직원은 이에 대해 “듣는 사람까지 수치스러웠다”면서 “외부 단체 관계자가 ‘저 사람 대체 누구냐’, ‘미친 거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
그간 침묵했던 이유에 대해 직원들은 “팀장보다 낮은 직급 직원들은 성희롱, 성추행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조차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피해 직원 중에는 팀장보다 직급이 높은 임원도 있었는데, 임원은 1~2년 주기로 교체되는 만큼 가장 오래 근무한 팀장 없이 업무가 진행될 수 없었다”라고 전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과 성범죄는 부천시의회에 투서됐고, B팀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B팀장은 “코로나 이후라 분위기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다. 직원들이 마녀 사냥하는거다”라며 “(성희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징계 후 복직한 팀장은 현재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했다”라고 신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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