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비둘기 굶겨 죽이는 ‘아사 정책’에 불과…헌법소원 제기”
|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대해 동물권단체들이 ‘동물학대’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물권단체 케어 홈페이지 |
이번 주제는 “과태료 부과 vs 동물 학대…‘비둘기 먹이 금지’ 조례 제정 놓고 충돌”입니다.
올해 1월 24일부터 비둘기를 비롯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해 비둘기에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구역을 특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은 지자체의 재량 사항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동물권단체를 중심으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는 동물 학대”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23일 동물권단체 케어 등에 따르면 이 단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야생생물법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야생생물법과 각 지자체 조례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다는 동물 아사(餓死)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헌법상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한 불임 먹이 정책 도입과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의 폐기 등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2023년 12월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가결했고, 해당 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은 각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시행 중입니다. 조례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명 ‘비둘기 먹이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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