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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 출처=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제보자 홍모(21)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10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호프집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수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홍씨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 A씨가 함께 앉아 있던 여성 2명과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혼자 돌아오더니 옷소매에서 흰색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를 꺼내 한 여성의 술잔에 몰래 넣었던 것.
이후 여성 2명은 화장실에 다녀왔고 이들이 다시 자리에 앉자 A씨는 건배를 권하며 술잔을 비우라고 부추겼다고 한다.
홍씨는 남의 술잔에 몰래 가루를 타는 수상한 행동에 마약을 의심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들은 곧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그런 적 없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일행의 술잔에 탄 흰색 가루는 마약류 성분으로 밝혀졌다.
A씨와 자리를 같이 한 여성 2명은 즉석 만남으로 이날 A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미리 마약류 약물을 준비한 뒤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는 지난 2일 구속된 데 이어 6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약물은 아무 맛과 냄새가 느껴지지 않아 상대방 몰래 술에 타서 추가 범행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강북경찰서는 관할구역 내 호프집에서 일어난 마약 범죄를 목격하고 신고한 시민 홍씨에게 지난 14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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