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화면 캡처 |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지난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북부 산시성 시안시 출신 야오씨는 정기적으로 복권을 구매하던 중 2019년 7월17일 한 복권 가게 주인 왕씨에게 20위안(약 4000원)을 송금, 복권 2장을 구매해 달라고 부탁했다.
왕씨는 무작위로 구매한 복권 2장 인증 사진을 야오씨에게 전송했다. 같은 날 오후 왕씨가 야오씨의 부탁을 받아 대리 구매해 사진으로 전송한 복권 중 한 장이 1등에 당첨됐다. 당첨금만 1000만 위안(약 20억원)에 달했다.
야오씨는 들뜬 마음으로 복권을 실수령하기 위해 복권 가게를 찾아갔을 때 왕씨에게서 황당한 말을 듣게 됐다. 왕씨가 “당첨된 복권은 사실 다른 사람이 산 건데, 당신에게 사진을 잘못 보냈다”고 주장한 것.
그러면서 왕씨는 야오씨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5만 위안(약 30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했다. 야오씨는 계약서에 서명한 뒤 왕씨의 요구대로 휴대전화의 모든 채팅 대화 기록을 삭제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야오씨는 1등에 당첨된 복권의 당첨금을 수령한 사람이 왕씨의 사촌 가오씨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실제로 가오씨는 지난 2019년 9월 산시성 복권관리센터로부터 복권 당첨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800만 위안(약 16억원)을 수령했다.
야오씨는 결국 왕씨를 고소하고 법원에 해당 복권의 진짜 주인은 자신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가오씨가 복권 1등 당첨금을 야오씨에게 반환하고 왕씨는 이 당첨금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가오씨는 항소했다.
지난 7월 시안 중급인민법원은 가오씨의 복권 구매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야오씨는 비록 소송에서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다. 법원이 그들의 은행 계좌를 압류했지만 잔액이 없었기 때문에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자택 역시 경매로 넘어갔지만, 아직 낙찰되지 않았다고 한다.
40대인 야오씨는 물 택배 노동자로 월 수입은 3,000 위안(약 60만 원)이다. 야오씨는 “이 사건 전까지만 해도 나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저축한 돈을 모두 써버렸다. 변호사 비용으로도 수십만 위안을 빌렸다. 어떻게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냐”고 토로했다.
야오씨 측 변호사는 법원에 복권 당첨금의 행방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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