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화면 캡처 |
9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 출신의 55세 남성 샤킬은 15세 아들 아만을 인근 마을 출신의 22세 여성 아예샤와 결혼시키기로 약속하고 혼인 준비를 진행했다.
재정적인 이유로 가족은 아만의 결혼에 반대했지만 샤킬은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했다. 아민의 약혼녀 아예샤는 온화하고 상냥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샤킬은 아들의 결혼 준비를 명목으로 자주 아예샤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샤켈의 아내는 남편과 아예샤의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이 친밀하게 행동하는 것을 두 번이나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샤켈은 아내가 강하게 항의하자 폭언과 폭력으로 대응했다고 한다.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잦은 영상 통화와 두 사람의 은밀한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아들에게 알렸다.
아들 아만의 도움으로 그녀는 남편의 불륜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했다. 배신에 충격을 받은 아만은 결국 약혼을 하기했다.
급기야 지난달 초 샤킬은 가족에게 “일하러 델리로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아예샤와 함께 사라졌다. 샤킬은 집에 있던 약 24만 루피(약 385만 원)의 현금과 금까지 챙겨 갔다.
며칠 뒤, 샤킬은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아예샤와 결혼했다”고 통보했다.
상심한 아내는 “아예샤는 내 아들의 신부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제 내 남편의 아내가 됐다”고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아만은 “조부모가 아버지와 아예샤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결혼도 도왔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한편, 인도에서는 이슬람 남성이 최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지만, 무슬림이 아닌 경우 중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가족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다.
현지 경찰은 아직 공식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인도의 한 남성이 결혼식을 불과 10일 앞두고 약혼녀의 어머니와 함께 집안의 모든 현금과 보석을 가지고 사라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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