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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 = 픽사베이 |
19일 복수매체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인 지난 4일 A군의 변호인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사흘 뒤 A군의 법정대리인이 상고취하서를 냈다. 지난 13일 A군도 직접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이 확정됐다.
A군은 지난해 2월 27일 오전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흉기로 친구 B(16) 군의 허벅지를 4차례 찌른 뒤 쓰러진 B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살해했다.
당시 A군과 B군은 술에 취해 싸움을 한 뒤 각자 귀가했다. 이후 B군이 다시 A군을 찾아와 말싸움을 했고, A군은 흉기를 들고나와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갈등은 A군이 B군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시작됐고 A군이 이를 사과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다툼이 생기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찔렀고, 쓰러지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숨졌으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서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선고해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모든 사정이 원심에서 고려된 사항으로 형을 달리할 정도로 조건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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