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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 = 픽사베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음 |
8일 복수매체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가 출산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 B씨(20대 초반) 일행과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은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 검사가 피해자 조사 등으로 밝혀냈다.
검찰은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틈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겁박해 처벌불원 의사를 내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혐의를 인정한 A씨의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큰 잘못을 저질렀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고인 본인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편인 점, 현재 경제적으로 능력 없는 아내가 딸을 키우고 있는 점 등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형량을 다 살고 나와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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