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
12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김재혁)는 지난달 19일 남편 B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고 화가 나 B씨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아내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평소 남편의 이혼 요구와 가정불화에 분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A씨는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빙초산 등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고 남편의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도망치는 남편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향해 빙초산을 뿌려 신체 곳곳에 3도 화상을 입혔다.
이후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수차례 찔렀다. 경찰은 A 씨가 남편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B씨는 “외상환자 처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0여 곳의 병원 응급실에서 거절당하다 1시간 10여분만에 자택에서 24km 떨어진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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