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제동·급조향 피해야”…도로교통공단, 집중호우 뒤 ‘포트홀’ 주의 당부

김성호 기자 / 2026-08-28 11:39:29
  ▲‘포트홀’ 민원접수 사례. /출처=국민권익위원회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8일 집중호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도로 파임(포트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에게 감속 운전과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발표한 도로 파임 관련 민원 분석 자료를 보면,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은 1~2월과 7~8월에 집중됐다. 1~2월과 7~8월은 각각 눈과 비가 자주 내리는 시기로, 도로 파임은 도로 노후화나 눈·비 등으로 생긴 아스팔트 균열에 수분이 스며든 상태에서 반복적인 차량 하중이 가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다.

9월에도 태풍 등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는 비가 그친 뒤 도로 파임 등 노면 상태에 주의해야 한다.

도로 파임은 차량의 타이어나 휠을 손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전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면 주변 차량과의 충돌 등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도로 파임에 대비해 운전자가 감속 운전과 안전거리 확보, 전방주시, 급제동·급조향 자제 등 안전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도로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방을 주시하며 여유 있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행 중 도로 파임을 발견했을 때는 급하게 운전대를 조작하거나 제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차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을 확인한 뒤 이동해야 한다.

도로 파임을 발견하더라도 주행 중 사진을 촬영하거나 신고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안전이 확보된 뒤 관계기관에 위치와 상태를 알리는 것이 좋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집중호우 이후에는 도로 파임과 같이 예상하기 어려운 노면 상황에 대비해 평소보다 여유 있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전자 모두가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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