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재외동포청·한국도로교통공단,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서비스’ 확대 운영

김성호 기자 / 2026-11-02 12:32:47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국제 운전면허증 신청 서비스 제공
188개 재외공관에서 정식 운영, 재외동포 국내 방문 부담 완화
  ▲한국도로교통공단 전경.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을 통한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의 종류를 확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및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2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재외공관을 통한 운전면허 민원 접수를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나, 그간 신체검사 등 여러 제약에 따라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으로 한정하여 접수 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재외동포청에서 올해 1~2월 실시한 재외동포 민원 전수조사에서 관련 불편 해소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접수되었고, 경찰청·재외동포청·한국도로교통공단이 협업하여 이번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한다.

특히,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은 갱신 시 시력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가 필요해 재외공관 접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의 국내 건강검진·신체검사 기록을 확인하고, 국내에서 면허증 갱신 발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외공관에서도 갱신된 면허증 수령이 가능해진다.

국제 운전면허증도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을 접수할 경우 국내에서 발급 절차를 거쳐 해당 재외공관에 송부되므로, 해외에서 수령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재외공관 방문에 앞서 재외동포365민원포털(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 G4K)에서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재외공관에서 가능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신청 요건 확인 등 면허 발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서비스별 신청 요건과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재외동포의 민원 접근성이 높아지고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재외동포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희중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의 운전면허 민원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운전면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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