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민생고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이며 모순투성이의 안건”…“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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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 했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
이번 주제는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 학원 허용”…서울시의회 입법예고에 교육계 강력 반발”입니다.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의 학원, 개인과외 등 교습 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교육계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일 서울시의회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입법예고됐습니다.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정지웅 서울시의회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서울 고등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타 시도 교육청과의 교육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초·중학생은 현행대로 두고 고등학생만 자정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서울 고등학생은 학원 교습시간이 짧아 다른 시도 학생들과 비교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고등학생들은 밤 10시 이후까지 교습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17개 시도 중 고교생 학원의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운영하는 시도는 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등 총 8곳입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 밤 11시 또는 밤 11시50분까지 허용하며 경기·인천·세종은 밤 10시까지 수업이 가능합니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시대착오적이며 모순투성이의 안건”,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조례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시가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자연스레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사교육비 증가가 자명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의 민생고를 외면하는 대표적인 발상이다. 시대착오적이며 모순투성이의 안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걱세는 “서울시의회의 주장대로 교육 형평성을 맞추려면 사교육 참여율을 타 시·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나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온당한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다수의 서울 시민의 뜻을 규합해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총력을 다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교육의봄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매년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 시간은 타 시도 대비 압도적으로 수치가 높다. 교육 형평성을 맞추는 게 목적이라면 교습 시간을 오히려 현재보다 더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고등학생의 학원, 개인과외 등 교습 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조레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둘러싼 찬반 공방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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