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 사진 출처=픽사베이 |
20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를 인용한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7시 30분께 한 택시 기사가 “승객과 요금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며 관할 율천파출소를 찾아왔다.
택시 기사는 A씨(54)가 택시요금을 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이자 그를 파출소에 두고 떠났다.
A씨의 기적은 이때 일어나기 시작했다. 경찰이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종 말소로 사망 처리된 점을 확인했다.
당시 파출소에 있던 A씨는 “텔레파시를 보냈다”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이 온전치 않은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대화를 이어가며 이름 등을 확인했고 인적 사항을 조회했는데, 실종 후 사망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973년 태어난 50대 남성으로 작년 7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고 사망 처리된 상태였던 것이다.
실종신고 후 5년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는 민법에 따라 실종자는 사망 처리되기 때문이다.
기막힌 A씨의 사연 전말은 이랬다.
2001년 5월 사업에 실패한 A씨는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상경한다며 가족을 떠났다.
가족들은 A씨가 떠나고 16년 뒤인 2017년 A씨에 대해 실종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는 발견되지 않았고, 2023년 7월께 사망 처리됐다.
이처럼 23년 전 가족을 떠났던 A씨가 우연히 파출소에 왔고, 경찰이 실종 프로파일링과 원스톱 신원확인 시스템 등을 활용해 가족을 찾게 됐다.
그러나 가족을 찾은 A씨에게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또 한 번의 난관이 찾아왔다.
경찰은 가족 주소지가 대전인 점을 파악하고 관할 지구대에 공조 요청해 거주지에도 찾아갔으나 가족을 만날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은 1시간여 동안 17번에 걸쳐 전화를 시도했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연락이 닿았다.
당시 A씨 아버지는 외부에서 일을 하고 있어 연락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가족이 수원으로 오는 8시간 동안 A씨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등 보호했고, 파출소를 찾은 가족과 A씨가 무사히 만날 수 있도록 도왔다.
파출소에 도착한 A씨의 부친은 A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색한 모습을 보였으나 과거 사진 등을 보여 아들이 맞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모친은 끝내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가족에게 인계하면서 실종 후 사망 처리 취소와 생활 지원 등 행정서비스와 A씨 치료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가족을 떠난 뒤 어떻게 살아왔는지 등의 일반적인 물음에 거의 대답을 못 할 정도로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23년 전 가족과 헤어질 당시엔 문제가 없었다는 걸로 봐서 홀로 지내는 동안 특별한 사정이 생겼던 것 같다”고 전했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시민에게는 가족처럼 다가가는 따뜻한 경찰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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