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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부의 로비 모습. /대법원 홈페이지 |
반대론자들은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한두 살 낮춘다고 해서 범죄 예방과 교화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하다”면서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고 주장한다. 촉법소년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소년범죄 발생 원인을 파악해 예방책을 마련하고, 수용시설의 환경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선도를 위한 다각적 방법을 모색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연령 하향만으론 근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을 골자로 법무부가 지난해 말 발의한 소년‧형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당시 제출한 검토 의견서에서 "실무적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13세 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대와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이나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 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며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3세 소년에게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형벌 법령 저촉행위를 한 13세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등하게 응보적 관점에 입각한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13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될 경우, 즉각적인 치료와 교육 등이 이뤄질 수 없어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소년교도소의 현황이나 운영실태를 살펴볼 때 13세 소년이 교도소 입소를 통해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어 "현행법상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며 "13세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내지 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한 교정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미국과 영국은 소년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 결과가 축적돼 교정주의 및 보호주의에 입각한 소년사법 체계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언론에서 보도되는 '촉법소년' 관련 보도는 14세 이상의 소년, 즉 보호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한 범죄소년을 전제로 한 보도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로 활용되기에 적절하지 않고 객관적 근거 없이 국민의 법감정을 명목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경계할 것을 권고한 '여론의 압박에 호응해 아동 발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간과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석준 대법관도 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실제 책임 능력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사회적 낙인 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며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소년범죄”라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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