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보상 걱정 안돼, 행정에서 책임질 것“…강기정 광주시장, ’해결사‘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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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자료 출처=픽사베이 |
이번 주제는 “인명 구조하려 현관문 강제 개방한 건데…소방당국에 ’수리비 요구‘ 논란”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소방관들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며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5일 광주광역시와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새벽 광주 북구 신안동 4층짜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각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호소했습니다. 이 빌라에는 1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4층에 있는 6가구에서는 응답이 없거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방관들은 깊게 잠들었거나 연기를 흡입해 의식을 잃은 거주자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6가구의 현관문과 도어록이 파손됐다.
이에 주민들은 수리 영수증을 근거로 소방서 측에 현관문 수리비 배상이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한 세대당 130만원으로 총 800만원입니다.
상급기관인 광주소방본부는 이러한 사례에 대비해 마련한 예산이 1000만원에 불과해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된다”며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험제도와 손실보상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불이 난 빌라에서 인명을 구하기 위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소방관들이 문 수리비를 물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소방서에는 전국 각지에서 후원 문의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인명 수색을 위해 잠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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