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없애려 한 특목고‧자사고…윤석열 정부가 ‘전격’ 백지화

김성호 기자 / 2024-01-18 06:43:3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 이상 '지역인재'로 선발
교총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에 부합”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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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백지화극과 극 반응입니다. 교육부가 내년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활될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시민단체의 엇갈린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등의 이유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지 4년 만에 백지화됐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자사고 등의 설립 근거를 유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일정 비중 이상 선발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단위 자사고(10곳)는 지금 광역 단위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가 하는 것처럼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인재도 입학 정원의 20% 이상 선발해야 한다.

사회통합전형이 미달되면 해당 정원에서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는 일반전형으로 돌려 선발할 수 있게 했다. 2024학년도 기준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중 42곳의 사회통합전형이 미달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통상 고교 입시 일정은 8∼11월 진행되는 전기와 12월 진행되는 후기로 나뉘는데, 과학고(전기고)와 달리 자사고·외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로 남겨 우수 학생 쏠림과 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은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조건 지정 취소 대신 개선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율형 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이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는 지역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와 대학, 지역 기관이 공립고와 협약을 맺어 교육의 질을 높이게 된다. 올해 3월부터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자율형 공립고를 통해 공교육에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의 재지정 평가지표 표준안을 올해 각 학교에 안내하고, 2025∼2029년의 운영 성과를 2030년에 평가할 방침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고교 체제를 고려할 때, 자사고 등은 본래 취지를 살려 존치할 필요가 있다”며 환영했다.

교총은 그러면서 “자사고 등이 과도하게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입시 교육에 매몰되지 않고, 설립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지원·육성에 나서야 한다”며 “일반고 교육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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