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과학적 효과와 안전성 검증 안돼…한방 난임 치료 및 지원 중단 촉구”
![]() |
▲참고 자료 사진 = 픽사베이 |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한방 난임 치료 국가 지원’ 놓고 의료게‧한의계 갈등”입니다.
국회는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가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 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제11조 제2항 제1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서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제11조의2를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ㆍ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로 개정, 한방난임치료를 추가,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인천시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선착순으로 3개월간 1인당 180만원 범위에서 한약 치료비를 지원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대한민국의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저출산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산의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직선제 산의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데다 과학적 근거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난임 환자에 대한 한방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적이 없다”며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난임 치료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지자체의 지원사업 역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방 난임 치료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둘러싼 한의계와 의료계의 갈등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 뉴스밸런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