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오염 달걀’ 올라간 냉면 먹은 손님, 결국 사망…업주는 어떤 처벌 받았나

김성호 기자 / 2024-05-31 10:25:46
  ▲참고 자료 사진 출처=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식중독 유발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음식을 판매해 1명이 사망하고 30여명에게 위장염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전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경남 김해시에서 냉면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냉면 등에 들어가는 달걀 지단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식중독 유발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달걀을 충분히 가열하지 않거나 이를 밀봉하지 않아 33명을 식중독에 걸리게 하고 이 중 60대 남성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냉면을 먹은 후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음식을 섭취한 사흘 후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급성 장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심부전, 장염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맵고 자극성이 강한 비빔냉면을 먹어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했을 뿐 업주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냉면에 의해 B씨 장 조직 전체를 침범하는 염증이 발생해 B씨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시간 등을 고려하면 B씨는 A씨의 식당에서 제공한 냉면을 먹고 사망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중독 발병자가 다수이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계란 지단이 미생물에 오염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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