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
13일 복수매체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죄) 위반 등 혐의로 남성 의사 A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광산구 한 종합병원에서 여성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탈의실을 이용한 병원 관계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 횟수와 피해자 현황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 씨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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