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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 15일 ‘아침 7시 30분쯤, 도심 한복판서 차량에 대고 노상 방뇨한 남성’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동영상과 사진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치매 노인도 아니고...”, “머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밖에 안 나오네”, “자기 차 맞나? 이해가 안 가네”, “X 아닌가”라는 등 가시 돋힌 반응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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