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성향 시민·노동단체 “국민연금 이사장의 포스코 CEO 선임 개입은 위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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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본부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포스코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포스코그룹의 차기 회장 선출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3연임 도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마이웨이’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되고 있다.
2일 재계와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인선을 위한 CEO후보추천위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절차에 따라 회장 선임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T 사례를 거론하며 ”주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외부인 차별 없는 공평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면서 ”인선 단계부터 후보 추천에 이르기까지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작년 말 국민연금은 KT 대표이사 연임 추진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경선이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제동을 건 바 있다. 이후 연임을 노리던 구현모 당시 대표, 구 대표와 가까운 윤경림 KT 당시 사장이 낙마했다.
김 이사장은 포스코 CEO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 구성원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기구가 공정하고 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지는 주주, 투자자와 시장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가 이른바 ‘셀프 연임’ 규정을 폐지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후보인선자문단을 신설하는 등 회장 선출 절차를 개선했음에도 여전히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사외이사 7인 중 6인이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선임됐다는 점, 이들이 회장 후보군을 심사·선발하는 전 과정에서 막대한 권한을 보유 하고 있다는 점 등 공정성 논란 소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이러한 문제 제기가 현 최정우 회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차기 회장 선출 방법과 절차 전반에 대한 ‘비토’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기준 포스코홀딩스 지분 6.71%를 보유한 대주주다.
재계 일각에선 이번 문제 제기로 차기 회장 선출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오는 3월 주주총회까지 차기 회장을 선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좌파 성향과 친노동 단체들은 포스코홀딩스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비판한 김태현 이사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일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활동으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렇지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운용에 개입하거나 개별 기업의 의결권 행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현재의 포스코 회장 선출 과정이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저촉되는 셀프연임 구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비판은 정당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올바른 내용의 주주권 행사라도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공개서한 발송,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권 행사 등 공식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행동은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해 ‘정권 실세 개입설’ 등 많은 오해와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원칙에 입각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며 “수탁자 책임 활동이 이를 벗어나 선택적·위법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며, 혹여 주주 이익을 명목으로 정권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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