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유기견 89마리 강제로 세상떠났다”…창원시 vs 동물권단체, ‘유기견 과도한 안락사’ 공방

김성호 기자 / 2025-01-17 05:23:35
동물공감연대 “유기동물보호소 공간 부족으로 비인도적 안락사” 비판
창원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 적법한 행위…입양 확대 나설 것”
  ▲참고 사진 자료 출처=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창원시 vs 동물권단체…유기동물보호소 ‘무분별한 안락사’ 공방 ”입니다.

경남 창원시가 기존 3곳에 나뉘어 있던 지역 내 유기동물보호소를 통합한 직후 일부 유기견을 안락사시킨 것과 관련해 동물권단체가 공간 부족으로 불거진 비인도적인 결정이라고 반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6일 창원시와 지역 매체에 따르면 동물공감연대는 지난 14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에만 창원지역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생활하던 유기견 89마리가 집단 안락사당했다”면서 “창원시의 무분별한 안락사와 생명 경시 행태, 봉사자 활동 제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물공감연대는 “현 통합 동물보호센터는 기존 유기동물 전체를 안전하게 수용하기에 공간적 제약이 있다”며 “봉사자들은 지난해 보호소 통합과 관련해 공간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안락사 우려를 제기했고, 시에서는 매번 '공간 부족에 따른 인위적인 안락사는 없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민사회가 지속해 제기한 수용·보호능력 문제를 무시한 채 강행된 통합은 동물복지와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면서 기존 3곳에 있던 유기견 700여마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 등을 통한 안전한 보호시설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통합 동물보호센터가 수용할 수 있는 유기견은 400∼500마리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인도적 처리(안락사)는 법으로 정해진 적법한 행위이고, 동물보호법 제46조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했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호기간 1∼2개월이 지나면 별도의 고시·공고 없이 인도적 처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로는 통합 동물보호센터 확충 등 계획은 없다“며 ”안락사를 최소화할 수 있게 입소 개체를 줄이고 입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지역 내 3곳의 유기동물보호소를 통합하면서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빚어진 유기견 안락사 처리와 관련하여 동물권단쳉와 시의 주장과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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