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수영‧헬스 하겠다는데 출입금지까지 해야 하나”…‘노타투 존’ 정책에 반론도 적지 않아

김성호 기자 / 2023-08-28 17: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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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최근 호텔 수영장과 헬스장 등에서 문신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타투 존(No Tatoo Zone)’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입니다. <편집자주>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지난해 5월 3일 문신사의 날을 맞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홈페이지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큰 문신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수영하고 헬스 하겠다는데 그걸 왜 굳이 금지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사회적인 제도로 작용하는 건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사우나는 물론 수영장과 헬스장 등에서 ‘노 타투 존(No Zone)’ 정책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는데 대해 ‘개인의 자유와 인격을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고려대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24)씨는 ”MZ세대에게 문신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패션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개인의 취향 차이인 거지 업체 측에서 나서서 제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은 분명한 차별이다“고 말했다. 회사원 최해구(34)씨는 ”큰 문신이 불쾌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다손치더라도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선을 좀 넘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부 누리꾼들도 "한국은 진짜 유교 국가는 맞는 듯하다. 전신 문신은 진짜 보기 싫지만 그렇다고 문신한 사람은 출입금지라니? 해외토픽감" ”문신을 새겼다는 이유로 이들을 깡패나 양아치 취급하는 건 선입견 아닌가?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 다른 사람 문신 바라볼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제한하면 노키즈존도 문제 없고 노시니어존도 문제 없는 게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해 하니 다수와 다른 소수를 제한한다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의미일지...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누굴 제한할지 모르는 일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든 자유와 권리는 침해당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2년 5월 22일 대법원이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왔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0월 청주지방법원은 반영구화장으로 적발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년간 문신사들은 비의료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왔다"며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청주지방법원의 항소심 결정이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며 "법원에서 문신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 현직 문신사들에게 문신 민간자격증 취득과 사업자등록, 대한보건협회의 보건위생교육 수료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밝혔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현대사회에 만연한 문신에 대해 한국은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관리 감독을 포기하고 죄없는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세계 유일 나라"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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